[한라일보] 제주시 한림읍 소재 컨테이너에서 홀로 생활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60대가 행정의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최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다.
제주시는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주소지 불일치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60대 여성 A씨를 주민 제보로 발굴, 통합사례관리로 안전한 주거 환경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가족과 단절된 채 최근 2년 간 병원생활을 마치고 퇴원 후 거주지가 없어 마을의 도움으로 컨테이너에서 생활해 왔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전입신고도 완강히 거부하며 외부와의 소통을 끊고 지내왔다.
그러다 지난 7월 인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눈여겨본 이웃 주민의 제보로 A씨를 확인한 시는 해당 읍과 협의해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결정하고, 긴급 지원에 나섰다. 통합사례관리사가 여러 차례 방문과 설득 끝에 A씨가 실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지원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통해 생계와 주거·의료급여를 지원하고, 비정형 거주자 우선순위를 적용해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진행했다. 이어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임대보증금 250만원을 지원하며 이달 중순 컨테이너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했다.
현재 A씨는 의료급여 혜택으로 적기에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며, 밭일 등 일용 근로를 시작해 자활 의지도 다지고 있다. 또 휴대전화를 개통해 행정기관과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면서 안전 확인도 가능해졌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87가구를 대상으로 고난도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