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186억 부과.. 조기 납부자 2만원 상품권

제주시 자동차세 186억 부과.. 조기 납부자 2만원 상품권
  • 입력 : 2025. 12.09(화) 13:21  수정 : 2025. 12. 09(화) 13:2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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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6억 원(자동차세 144억 원, 지방교육세 42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기계장비·이륜차) 중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고지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ARS 납부(☎142211),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제주시는 24일까지 자동차세 조기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15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탐나는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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