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소음 민원 증가 속 공항 이용료 지원 신청 76% ↑

제주공항 소음 민원 증가 속 공항 이용료 지원 신청 76% ↑
도, 소음대책지역 등 13개 읍·동 거주 주민 대상 시행
올해부터 지원 횟수 4회→6회 확대하고 서류 간소화
  • 입력 : 2025. 12.08(월) 10:01  수정 : 2025. 12. 08(월) 10:0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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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제주공항 소음 영향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이용료 지원 사업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연간 지원 횟수를 확대한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공항 이용료 지원 사업은 공항소음대책지역과 인근 지역 등 제주공항 소음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교통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애월읍, 일도1동, 삼도1·2동, 용담1·2동, 건입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등 제주시 13개 읍·동 거주 주민(2023년 1월 고시 기준 8만1365명)으로 제주공항 출발 항공편 이용 시 국내선은 4000원, 국제선은 1만2000원의 공항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지원 횟수를 기존 연 4회에서 연 6회로 늘렸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주민 편의를 개선했다. 신청 기한은 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다.

그 결과 올해 11월 기준 신청·지급 건수는 226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285건)과 비교해 76.5% 증가한 수치다.

이 사업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공항소음민원센터(제주시 용해로 55)에서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www.airportnoise.1945.co.kr) 신청도 가능하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항공권 영수증이다. 영수증이 없으면 탑승권과 전자항공권(e-티켓)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제주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10월 개소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센터의 공항 소음 민원과 소음 대책 사업 접수 처리 건수가 2020년 1873건에서 2023년 3422건, 2024년 3837건으로 4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다. 올 들어서는 10월 기준 월평균 390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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