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학교 민원 대응 부실"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학교 민원 대응 부실"
제주도교육청 4일 진상조사 결과 발표 언론 브리핑
민원대응팀 미작동·업무과중·병가 처리 부실 확인
도교육청, "학교 관리자 대상 '경징계' 요구하겠다"
  • 입력 : 2025. 12.04(목) 16:15  수정 : 2025. 12. 04(목) 17:03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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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오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한라일보]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생 가족 민원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학교 측에 책임이 있다는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교육청은 학교 민원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고인의 병가 요청 절차도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학교장과 교감에 대해 견책 또는 감봉 등 경징계를 사학법인에 요청하기로 하면서, 중대한 관리 부실에 비해 처분 수위가 낮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오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약 5개월간 ▷학교 민원대응체계 작동 여부 ▷병가 요청 및 승인 절차의 적정성 ▷업무 배치 및 고인의 업무 과중 여부 ▷경위서 작성 및 국정감사 제출자료의 적정성 ▷생활지도 관련 민원 처리 과정 ▷사망 장소(천막) 설치 경위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행정적 적정성을 검토했다.

조사 결과, 진상조사반은 "학교 민원대응팀의 민원 처리가 최종까지 이뤄지지 않아 고인이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고 결론냈다. 해당 민원은 학생 흡연 생활지도 과정에서 고인이 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했다는 보호자 주장에서 비롯됐다. 조사단에 따르면 고인은 언행에 대해 보호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했으나, 학생 가족은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고인은 민원 상황을 학교 관리자에게 보고했지만, 보호자가 예고와 달리 학교를 방문하지 않는 등 절차가 지연되면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반은 "교장이 보호자와 통화하고 내부 협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과정을 고인과 공유하지 않았다"며 "학교 차원의 후속 논의나 조치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교육지원청으로 민원이 이첩된 이후에도 학교가 특이민원 여부 판단이나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인의 업무 과중과 병가 문의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반은 고인이 3학년 부장, 담임, 과학 교과 담당 등 여러 보직을 동시에 맡아 학기 초 업무 강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며, 고인이 병가를 신청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교감이 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반은 "업무 과중에 따른 부담감과 보호자의 민원 제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원 대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경위서를 허위 기재한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징계를 사학재단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전교조 제주지부.

한편, 이날 브리핑장에서는 교원단체의 반발도 이어졌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청을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교육청의 조사 방식과 결과 공개 절차를 비판했다. 현경윤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유족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보고 일정을 잡았다"며 "진상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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