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도 돌진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

검찰, 우도 돌진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
경찰 압수물 정밀분석 후 영장 재신청 예정
  • 입력 : 2025. 11.27(목) 11:18  수정 : 2025. 11. 27(목) 13:45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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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우도에서 발생한 렌터카 돌진 사고 현장.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검찰이 우도 천진항 돌진사고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도주 우려가 없고 압수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차량결함 분석이나 압수물 분석은 시일이 걸리는 사안으로 남은 시간에 보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며 “추후 정밀분석결과가 나오는대로 검토해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우도 천진항 돌진사고의 운전자 A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47분쯤 우도 천진항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내린 뒤 승합차를 몰며 빠른 속도로 질주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보행자 60대 남성과 70대 남성, 동승자 60대 여성 등 3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상자들은 모두 관광차 우도를 찾았던 관광객들이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차량 계기판(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까지 급발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와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미점등된 점이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와 더불어 사고기록장치(EDR), 가속 페달 등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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