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부터 '1분단속'이 이뤄지는 제주국제공항 도착 게이트 단속구간.
[한라일보]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소방차전용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공항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 도착장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층 도착장 1~5번 게이트 구간을 대상으로 12월1일부터 '1분 단속' 제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구역은 버스정류장 등이 위치해 있는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제주시는 단속 유예기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는 행정예고를 마치고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분 단속'은 기존 단속 카메라와 새로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시행되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일반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이상의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도착 관광객 승차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주·정차 위반 단속만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12월 한달간 여론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단속 구역을 제외한 구간은 현재와 동일하게 단속유예시간이 유지되는 만큼 이 지역을 이용하거나 주차장, 그리고 3층 출발 게이트 앞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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