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연고자가 없어 오랫동안 방치된 분묘 156기에 대해 개장허가증을 교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무연분묘 일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5월 토지주 등의 신고를 받은 분묘 158기에 대해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읍·면·동 담당자의 현지 실사를 진행했다.
지난 8~10월 석달 동안은 중앙·지방 일간지, 제주시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분묘의 개장 공고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연고자가 확인된 2기를 제외한 156기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개장을 허가했다.
신청인은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무연분묘를 개장해 화장하고, 이후 공설장사시설(양지공원이나 읍·면 무연공설봉안묘)에 5년간 봉안하게 된다.
시는 2002년부터 무연분묘 일제 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2022년까지 8470기, 2023년 186기, 2024년 177기 등 총 8833기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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