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성과평가'에서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주민과 지역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규제가 아닌 보상으로 생태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환경정책 모델로 평가 받는다.
제주도는 이번 평가에서 활동유형 확대,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 개발,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점과 곶자왈과 오름, 습지 등 다양한 생태자산을 보유한 마을이 주도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중심의 운영 체계를 확립한 점을 인정 받았다.
앞서 제주도는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법인·단체·개인 등 민간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이끌었다.
제주도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계획이다.
단순 참여형에서 벗어나 인문·1차산업·생태관광과 연계한 고도화된 활동유형으로 확장하고, 생태우수지역 2~3개 마을을 권역화해 '(가칭)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득창출형 생태경제 모델로 키워갈 방침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성과는 생태계 보전을 규제가 아닌 도민 참여형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한 결과로, 마을 주민의 높은 참여 의지와 공감이 큰 힘이 됐다"며 "제주의 생태가치를 보전하면서 도민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생태경제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