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급증.. 지난해 210건

제주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급증.. 지난해 210건
한국부동산원 "연도별·지역별 부동산 신고 내용 조사 현황"
2021년 16건에서 2022년 39건, 2023년 117건, 2024년 210건
  • 입력 : 2025. 10.13(월) 06:49  수정 : 2025. 10. 13(월) 08:32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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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시가지 전경.

[한라일보] 제주에서 부동산 위법거래 의심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지역별 부동산 신고 내용 조사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 적발된 부동산 위법거래 의심사례는 2021년 16건에서 2022년 39건, 2023년 117건, 2024년에는 21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2025년 8월 기준으로는 6건에 그치고 있는데,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거래 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거래신고자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수시·기획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에 통보·이첩한다.

증여와 관련된 위법거래시에는 국세청, 거래신고법 위반시에는 지자체에 통보하며, 은행업감독규정 위반의 경우 금융위와 행안부에 통보된다.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시에는 경찰청, 출입국관리법 위반 관련은 법무부,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관세청에 통보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2021년 적발된 16건 중 8건은 국세청, 나머지 8건은 지자체 통보 건이었다. 2022년에는 총 39건 중 국세청 10건, 지자체 21건, 법무부 3건, 나머지 5건은 관세청 통보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전체 117건 중 국세청 19건, 경찰청 4건, 지자체 77건, 법무부 3건, 관세청 14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전체 210건 중 국세청 55건, 금융위·행안부 36건, 경찰청 4건, 지자체 110건, 관세청 5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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