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무면허 음주운전에 경찰 친 20대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법, 무면허 음주운전에 경찰 친 20대 징역 3년 선고
  • 입력 : 2025. 09.05(금) 16:05  수정 : 2025. 09. 05(금) 16:2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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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무면허 음주운전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들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1시10분쯤 제주시 오라동 제주종합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중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A씨는 반대편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이후에도 차량에서 내려 200m가량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 면허취소 수치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다치게 했고 범행 당시 상당한 거리를 도주,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특수강도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다친 경찰관에 대한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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