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자치경찰제 완성은 ‘자치경찰 1번지’ 제주에서

[열린마당] 자치경찰제 완성은 ‘자치경찰 1번지’ 제주에서
  • 입력 : 2025. 09.03(수) 02:00  수정 : 2025. 09. 03(수) 08:41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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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눈에 띄는 것은 4번 과제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중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부분이다. 국가경찰의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기능을 시·도로 이관하되, 치안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거쳐 전면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특별자치시·도가 시범운영 대상 지역으로 거론된다.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시·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첫째, 제주는 이미 시범운영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위해서는 업무시스템이 먼저 구축돼야 하는데, 제주는 자치경찰단이 19년째 운영되며 체계를 갖추고 있다.

둘째, 제주는 이원화 시범운영을 성공한 경험이 있다. 문재인정부 때 국가경찰의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뿐만 아니라, 지구대·파출소의 112신고처리 업무까지 이원화 시범운영을 경험했기 때문에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시범운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지자체다.

셋째, 자치경찰 1번지 제주는 곧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역사다. 참여정부 시절 탄생해 문재인정부에서 본격적인 업무성과를 이루고 있는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 유일의 자치경찰 조직으로, 제주를 빼고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역사를 말할 수 없다.

제주는 자치경찰제를 성공시킬 모든 준비가 돼 있다. 제주에서의 성공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완전한 자치경찰제의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이영호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전 자치경찰단 자치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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