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지역주택조합 가입,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열린마당] 지역주택조합 가입,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 입력 : 2025. 09.02(화) 00:30  수정 : 2025. 09. 02(화) 07:02
  •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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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로 이주를 계획하는 사람들이나 지역 주민들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알려진 지역주택조합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조합원이 주체가 돼 진행되는 방식이다. 조합이 설립되면 설계자를 선정해 건축설계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시공자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며 사용검사(준공) 이후 조합 해산까지 완료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그 구조와 절차가 복잡한 점을 악용해 무분별한 조합 추진이나 일부 업무대행사의 전횡 등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모집신고 수리 및 조합설립 인가에 관한 처리 요령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고 있으며, 제주시 역시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분담금이 추가되거나 사업기간 또는 시공사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심한 경우 사업이 무산돼 조합원이 납부한 계약금이나 분담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을 고민하고 있다면 조합 가입 시 조합규약과 계약서 내 불리한 조항, 토지 소유권의 50% 이상 확보, 모집광고와 실제 승인 내용 일치, 업무대행사와 조합장의 권한 분리, 향후 분양가 및 공사비 상승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길 당부드린다. <문승환 제주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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