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지게차에 70대 치어 숨져… 경찰 조사

만취 운전 지게차에 70대 치어 숨져… 경찰 조사
  • 입력 : 2025. 08.28(목) 14:45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16분쯤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게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며 유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B씨가 탄 오토바이와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숙취 운전’을 주장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6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