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재 111개 법인이 체납한 지방세만 27억원

제주시 소재 111개 법인이 체납한 지방세만 27억원
500만원~1억 체납 법인 외상매출금 등 미회수 자산 압류
  • 입력 : 2025. 08.25(월) 14:18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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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가 고액의 지방세 체납 법인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미회수 자산 압류 등 강력 징수에 나선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인 법인을 대상으로 외상매출금 등 미회수 자산을 압류해 징수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법인의 미회수 자산 압류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5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지방세를 체납한 111개 법인의 총 체납액은 약 27억원이다. 법인당 체납액이 평균 2432만원 꼴로, 가장 많은 법인은 9780만원을 체납 중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법인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팀과 체납관리팀이 협업해 법인의 재무상태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회수 가능한 자산을 정밀 추적해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2024년도 재무상태표와 부속 명세자료를 확보해 외상매출금 등 미회수 자산을 확인하고, 체납관리팀은 해당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압류·추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을 우선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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