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원 접수

제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원 접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서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신청
올해 6~8월 구입 선박용 경유 대상.. 2분기 미신청분도 접수 가능
  • 입력 : 2025. 08.24(일) 13:53  수정 : 2025. 08. 24(일) 13:59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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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류세를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이 진행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제주 등록 내항화물운송사업자(22개사·41척)를 대상으로 2025년 3분기 유류세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해운법’ 제41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선박용 경유(MGO)에 부과되는 세액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 보조사업이다.

이번 유류세보조금은 사업자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화물운송을 위해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대상으로 한다. 추가적으로 올해 2분기(3~5월) 미신청분 신청도 가능하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리터(ℓ)당 266.58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busan.mof.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유현숙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은 “고유가로 힘들어하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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