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명장(名匠)' 선정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제주도 명장은 고숙련 기술을 갖춰 15년 이상 자기 직종에 종사한 사람으로 지난 2022년부터 선정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청 직종 주요 공적 프로필에 대한 가점이 신설되고, 특허 보유에 따른 가점 1점에서 3점으로, 서적 발간에 따른 가점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된다.
제주도는 이번 심사기준 변경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숙련기술자들의 명장 선정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 명장이 대한민국 명장에 쉽게 도전할 수 있게 국가 심사기준 변경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2년부터 제주 명장 제도를 운영하며 2022년 2개 분야에서 2명(한복·오운자, 에너지·김홍삼), 2023년 4개 분야에서 4명(제과제빵·채점석, 도자기·강승철, 자동차정비·이창열, 섬유가공·조순애)을 각각 선정했다.
2024년에는 6개 분야에서 6명이 신청했지만 선정자가 없었다.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