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일각에서는 내란 특검법의 경우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미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굳이 속도를 늦출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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