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예상치 못한 사고, 도민안전보험을 기억하자

[열린마당] 예상치 못한 사고, 도민안전보험을 기억하자
  • 입력 : 2025. 06.04(수) 02:00  수정 : 2025. 06. 04(수) 02:16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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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은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그 피해는 개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안기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도민안전보험'이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도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는 공공 보험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보험료도 제주도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도민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도 폭넓다. 농기계 사고뿐 아니라 화재, 폭발, 붕괴, 대중교통사고, 강도 피해, 자전거 및 도보 중 사고 등 총 26개 항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 금액은 사고의 정도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보장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다.

특히 도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자,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인 셈이다.

보험금 청구 절차도 간단하다. 필요한 서류는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제출하면 된다. 사고 유형에 따라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1522-35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영 서귀포시 동홍동 생활환경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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