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각종 위법과 편법을 조장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제도의 실효성 논란에 이어 폐지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차고지증명제 운영실태 성과 감사 결과를 밝혔다. 그 결과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도 하지 않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를 시행하는 바람에 위법과 편법이 속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 주소, 서류상 차고지증명 등 위법사례와 공동명의로 차량등록, 사업장 차고지증명 등 각종 편법이 밝혀진 것이다. 위법 사례를 보면 도외 지역으로 위장전입하거나 차고지 미사용을 조건으로 차고지증명 용도로만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또 도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도외지역 운행 증빙으로 차고지증명을 유예하거나 도내외 사업장 소재지에 차량을 등록하고 주거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등 편법도 확인됐다. 렌트, 리스 등으로 차량을 임차하거나 법인 소유 등록 후 자가용으로 이용하고, 차고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의 지인을 대표 소유자로 차량을 등록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주차장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채 제도 시행 지역을 전면 확대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차고지증명제 실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차고지 부족난을 해결하지 않고 기반시설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제도를 밀어붙인 제주도정은 도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위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차고지증명제 폐지론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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