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카약·서핑 탑승... "처벌 대상"

음주 후 카약·서핑 탑승... "처벌 대상"
해경, 6개월 계도 후 12월21일 본격 처벌
  • 입력 : 2025. 05.28(수) 17:05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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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약 타는 관광객(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오는 6월부터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뒤 서핑·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타면 처벌받는다.

제주지방해양경창청은 내달 21일부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금지 규정 개정 법률안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게 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해경은 개정안 시행 초기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1일부터 본격 위반행위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관련 계도기간 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내 및 홍보를 시행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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