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3일 관광객 대상 인센티브 지원 관련 사업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22일 공고했다.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는 제주자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요청하면서 열리는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6월 관광 비수기 제주여행주간 시행을 앞두고 감소하는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개인과 단체인센티브로 탐나는전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로 조기대선이 6월3일 치러지면서 인센티브 지급 자체가 기부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명확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관위도 유권해석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명확한 법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관련 조례에 인센티브 보조금에 대한 지원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 제주자치도가 동창·동문회, 자매결연·협약 단체 등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발표했지만 법적 조치 미흡으로 예산 집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수학여행단의 경우 인센티브 지원을 신청하고도 결정을 미루는 대기건수가 20여건, 일반단체도 40여건에 이르고 있다. 또 320개 협약단체도 방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태다.
제주자치도의회 관계자는 "관련 조례 미미로 인해 관광객 유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대통령선거 운동기간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한 만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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