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시설↓ 콘도↑' 제주롯데리조트 숙박단지로 전락하나

'오락시설↓ 콘도↑' 제주롯데리조트 숙박단지로 전락하나
유원지개발사업 변경안 공고.. 당초 유원지 의미 퇴색
숙박시설 규모 법적 한도까지 상향.. 축구장 등 삭제
  • 입력 : 2025. 05.21(수) 14:17  수정 : 2025. 05. 22(목) 16:49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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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롯데리조트개발사업 부지 전경.

[한라일보] 롯데그룹이 추진하는 서귀포시 색달동 제주롯데리조트개발사업이 무늬만 유원지 형태의 대규모 숙박단지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휴양문화시설을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2030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제주롯데리조트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안을 공고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기존 가족호텔을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변경하고 휴양문화시설인 포레스트어드벤처(짚라인)와 당초 축구캠프와 유소년 리그 유치 등을 위한 축구장, 풋살경기장, 제주향정원, 광장정원 등을 삭제했다.

이에따라 관광숙박시설은 5600여 ㎡가 늘어나면서 전체 리조트 면적 중 숙박시설이 차지하는 면적도 기존 27.95%에서 29.32%로 사실상 법상 허용기준까지 늘었다.

이와함께 유원지 성격에 맞게 들어설 예정이던 각종 휴양문화시설도 야외 체험중심인 블루밍가든과 캠핑플레이스와 펫그라운드로 변경돼 오락시설이 사라진 대규모 정원을 갖춘 숙박시설로 성격 자체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규정한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는 유원지 의미보다는 관광객들을 위한 휴양숙박시설에 불과하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그동안 1차 콘도 사업 이외에는 별다른 추가사업이 진행하지 않다가 사업승인기간 만료를 앞두고 콘도를 증설하고 사실상 부대시설 이름만 바꾼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주자치도가 제주롯데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기간 연장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해준 것만 9차례에 이르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숙박시설 후 후속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기간만 연장하는 부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이번 변경안을 심의하면서 심도있게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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