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동부경찰서는 20일 오전 제주시 우도면 일대에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했다.
[한라일보] "제가 업체에 안전모 착용해야 하냐고 여쭤봤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범칙금이라니요."
제주동부경찰서는 20일 오전 제주시 우도면 일대에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무단횡단, 쓰레기 무단투기부터 음주·무면허 운전, 이륜차 및 전기자전거 안전모 미착용까지 다양했다.
단속 시작과 동시에 경찰은 바빠졌다. 위반행위가 연이어 적발되면서이다. 첫 번째로 단속에 걸려든 이는 50대 제주도민. 차량을 몰던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그는 경찰의 범칙금 부과 안내에 순순히 면허증을 내밀었지만,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안전모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이륜차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나 단속하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이 잇따라 적발됐다. 대부분이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었으며, 외국인 일가족도 있었다.
싱가포르에서 제주를 찾은 한 외국인 가족은 전기이륜차를 타고 안전모 없이 도로를 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헬멧은 착용 안 했지만, 가방에 있어요." 그러나 경찰은 단호했다. "한국 교통법상, 착용하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결국 이들 역시 범칙금 2만 원을 부과받았다. 가벼운 실랑이 끝에 이들은 수긍하고 현장을 떠났다.
비슷한 시각, 한국인 가족도 단속 대상에 올랐다.
"자전거 탈 때만 헬멧 쓰라고 했지, 이륜차는 괜찮다더라구요." 이들은 대여업체의 잘못된 안내를 언급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의 법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됐다. "업체도 단속해 달라"는 소심한 항의도 결국 범칙금 딱지를 막지는 못했다.
이날 1시간 동안 벌어진 단속 현장에서는 안전띠 미착용 13건, 안전모 미착용 11건, 쓰레기 무단 투기 2건 등 총 26건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외국인 3명, 내국인 23명으로 일상생활 속 준법정신을 지키지 않는 국민들이 다수 발견됐다.
이승헌 동부서 교통과 교통관리계 외근 4팀장은 "우도는 차량 외부 반입이 가능하고, 섬 내부에서도 대여 이륜차들이 많음에 따라 교통 혼잡, 이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다"면서 "특히 이륜차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에 안전모 착용이 중요하다. 그럼으로 경찰은 안전모 착용 등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과 함께 음주·무면허 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 단속 그리고 홍보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여 업체 측에도 안전모 필수 착용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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