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의약품 불법 판매한 불법체류 중국인 구속

서귀포해경, 의약품 불법 판매한 불법체류 중국인 구속
위챗으로 각종 중국산 의약품 판매 혐의
  • 입력 : 2025. 05.20(화) 16:11  수정 : 2025. 05. 20(화) 17:28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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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불법 체류하며 중국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던 50대 중국인이 붙잡혔다. 서귀포해경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던 불법 체류 중국인이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에 불법 체류하면서 중국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5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쳇을 통해 '제주도 전지역 배송가능' 등의 문구로 중국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약과 각종 의약품 판매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불법으로 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8월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 만료 후 7년 넘게 불법 체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해경은 A씨의 금융거래 내역과 폐쇄회로(CC)TV를 분석,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각종 의약품과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했다. 소지품에서는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이 발견됐는데, 지난해 12월쯤 불법체류자 신분을 숨길 목적으로 신분증 위조책을 통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소지하고 있었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귀포해경은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의약품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약을 공급한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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