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린 게시글.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목사 등 종교인을 사칭해 중고거래 사기를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찰의 대대적인 여죄 수사 결과 피해자 수는 2712명, 피해금액은 약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을 주중 검찰에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1월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장터에서 이동식 농막과 컨테이너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하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사기 조직 일당을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 이들 중 30대 남성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0대 여성 B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범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며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 중고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고, 목사와 수녀 등 종교인을 사칭하거나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끌어냈다.
피해금은 대포통장 계좌로 받은 뒤 가상화폐로 전환해 조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하루 최대 3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주범 A씨는 과거 다른 사기 조직에 몸담았다가 독립해 제주에서 조직을 꾸려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는 징역 1년,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4개를 추적하고, 전국 각지 경찰서에 산재돼 있던 유사 사건을 전수 조사해 피해사실을 취합하는 등 여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피해자 2712명, 피해금 약 20억원으로 범행 규모를 특정했다.
경찰은 추가로 드러난 피해 규모와 관련된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향후 항소심 절차에서 병합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을 악용한 악성 신종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사이버 사기 사건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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