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야생동물 무차별 불법포획 일당 붙잡았다

제주자치경찰 야생동물 무차별 불법포획 일당 붙잡았다
2020년부터 중산간·경기 야산 일대 125회 범행.. 구속
훈련된 진돗개 이용… 특수제작 창·지팡이칼 등 사용해
오소리·노루·멧돼지 160여 마리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
  • 입력 : 2025. 05.19(월) 10:38  수정 : 2025. 05. 19(월) 16:43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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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이 제주 중산간과 경기도 야산 일대에서 수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야생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포획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했다. 사진은 불법포획 장면 및 범행에 사용한 특수 제작한 창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수년간 제주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야산 등지에서 야생동물을 100여 차례 불법포획한 일당이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야생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해 죽이고 불법포획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0월 영상강유역환경청·야생생물관리협회(제주지부)와 범행 관련 첩보를 공유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기부터 제주지검(형사3부)의 수사지휘를 통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해 피의자들의 범행이 촬영된 영상 500여 건을 확보하며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단의 수사 결과,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 동안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회에 걸쳐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포획했다. B씨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씨와 함께 8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훈련시킨 진돗개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죽였다.

자치경찰단은 A씨의 범행과 관련,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하며 자신이 키우는 개의 교배와 위탁 훈련을 통해 금전을 받거나 자신이 키우는 개를 고가에 판매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포획한 오소리와 노루·사슴 뿔은 건강원에 맡겨 추출가공품을 만들어 본인이 섭취하거나 지인들에게 택배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총포 사용, 수렵 장소, 수렵 기간 등을 모두 위반하고 진돗개와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잔인하게 야생동물들을 불법포획했다"며 "특히 이들은 개를 이용한 사냥의 경우 영상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현장 적발 시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고 답변하기로 사전 모의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이같이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이들 외에 불법포획에 가담한 3명과 건강원 운영자는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관련 위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영상강유역환경청·야생생물관리협회와 협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야생생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주어진다. 또한 불법포획 도구 제작·판매·소지·보관 및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득(섭취를 포함)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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