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 대부분이 보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2019~2023년 제주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사고 59건 중 89.8%에 해당하는 53건이 보행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어린이 54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6건(부상 16명), 2020년 9건(부상 9명), 2021년 7건(부상 7명), 2023년 8건(부상 9명) 등이다.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로 주행할 경우 브레이크를 밟은 뒤 완전히 멈출 때까지 약 4m를 더 가게된다. 특히 체구가 작은 어린이는 도로 주변에 걸린 플랫카드나 가드레일 등에 가려져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 경우 운전자가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단은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이민정 제주지역본부장은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 어린이가 보이면 일단 멈추고, 특히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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