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에서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북한 지폐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했지만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당근마켓'에 제주지역 인증을 받은 판매자가 북한 지폐를 판다는 글을 올렸다.
판매자는 "중국 공항에서 북한 사람과 교환한 지폐"라며 5000원권, 2000원권 2장을 1만5000원에 팔겠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일 수사에 착수, 판매자의 신원과 북한 지폐 입수 경위를 조사했다. 판매자는 중국 여행에서 기념품으로 북한 지폐를 구매한 뒤 당근마켓에 판매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글은 현재 해당 앱에서 삭제된 상태다.
다만 경찰은 북한 지폐를 판매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국에서 북한 사람과 접촉해 화폐를 교환하거나 유통·판매하면 처벌 대상이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달러나 유로 등 외국 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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