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하수 위협 개인하수시설 엄격 관리해야

[사설] 지하수 위협 개인하수시설 엄격 관리해야
  • 입력 : 2024. 04.08(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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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 있다.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자원의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다. 지하수 함양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은 중산간지역을 비롯 해수침투 우려가 높은 서부 일부 지역 등이 해당된다. 도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지하수 보전과 수질 개선을 위해 4월부터 8월까지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에 나선다. 현재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계속 늘고 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생활오수가 방류돼 수질오염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상하수도본부와 양 행정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관리 대상은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 1만1419개소 중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내 1일 20t 미만 배출하는 1211개소다. 실태조사 결과 관리상태가 나쁜 시설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한다.

알다시피 제주 중산간지역은 무분별한 개발로 지하수자원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중산간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자원을 지하로 저장하는 거대한 통로 역할을 한다. 때문에 중산간지역에서 난개발이 이뤄지면 지하수자원의 고갈은 물론 수질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정화시설이 고장나 오수를 땅속으로 흘려보낼 경우 지하수자원이 어떻게 될지는 뻔하다. 따라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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