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싱범죄 피해 속출, 근본적 예방법 없나

[사설] 피싱범죄 피해 속출, 근본적 예방법 없나
  • 입력 : 2024. 04.30(화) 00:00  수정 : 2024. 05. 01(수) 11:44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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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스미싱 문자가 들끓고 있다. 스미싱(SMShing)이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Phishing) 공격을 일컫는 용어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싱한다는 의미다. 이 문자메시지에 있는 URL을 클릭할 경우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거나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사기범죄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엊그제 모정부기관의 직원 연락처가 해킹된 것으로 알려진 이후 부고 스미싱 문자가 나돌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6일 제주지역에 위치한 모기관의 임원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날 별세했다는 문자가 일제히 발송됐다. 해당 기관 확인 결과 임원의 연락처를 해킹한 스미싱 문자로 해당 임원은 신변에 이상이 없었다. 특히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은 청첩장이나 부고로 알리기 때문에 깜쪽같이 속아 넘아갈 수 있다. 문제는 스미싱 문자를 보낸 후 곧바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서 문자 전송 기록을 지워버려 정작 피해자들은 자신이 스미싱에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스미싱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친구가 죽었다고, 누구의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부고 문자메시지를 서슴없이 보낸다. 스미싱 문자 종류도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접수와 청첩장 등 다양하다. 비단 스미싱 문자만이 문제가 아니다. 보이스피싱은 더 심각하다. 2022년 한햇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무려 116억원(409건)에 달한다. 피싱 범죄가 활개치면서 제주도민들의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피싱 범죄가 속출하고 있지만 '링크 클릭 말라'는 예방법이 고작이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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