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로또 1등 동시 배출… "당첨금 '더블 행운'까지?"

제주서 로또 1등 동시 배출… "당첨금 '더블 행운'까지?"
로또 1111회 추첨 결과 제주에서도 3게임 당첨
판매점 2곳서 1등 배출… 1곳선 수동 2장 '1등'
  • 입력 : 2024. 03.17(일) 11:24  수정 : 2024. 03. 17(일) 12:12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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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로또 1111회 추첨 결과 제주 판매점 2곳에서 동시에 1등 당첨자가 배출됐다. 특히 제주시내 판매점 1곳에선 직접 번호를 골라 구매한 로또복권 2장이 1등에 당첨되는 '더블 행운'이 쏟아졌다.

18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발표된 1111회 당첨 번호는 3, 13, 30, 33, 43, 45번이다. 보너스 번호는 4번으로 추첨됐다.

이번 회차 1등 당첨자는 16명이며, 당첨금은 1인당 17억1466만2540원이다. 1등 당첨자 중 절반 이상인 10명이 자신이 직접 번호를 고르는, '수동' 방식으로 행운을 안았다. 나머지 6명은 '자동' 방식으로 당첨됐다. 1등은 당첨번호 6개 숫자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

2등 당첨자는 모두 97명이다. 당첨금액은 1인당 4713만8490원이다. 2등은 당첨번호 5개 숫자와 보너스 숫자가 일치한 경우다.

제주에서도 판매점 2곳에서 동시에 1등 당첨자가 나왔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함덕대박복권판매점'과 제주시 영평동 '영평로또명당'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영평로또명당에서 '수동'으로 번호를 고른 로또 2장이 1등에 당첨된 것이다. 이에 동일인이 똑같은 번호로 구매한 로또복권이 당첨 행운을 얻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총 당첨금액은 34억원 이상으로, 이번 회차 1등 상금의 두 배가 된다. 함덕대박복권판매점에선 '자동' 방식으로 1명이 1등에 당첨됐다.

한편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을 구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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