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사고 더는 안 돼" 제주해경, 예방책 마련 총력

"어선사고 더는 안 돼" 제주해경, 예방책 마련 총력
최근 어선 전복·좌초 사고 인명피해 잇따라
"기상상황 따른 선박 통제 기준 강화 건의"
  • 입력 : 2024. 03.13(수) 18:15  수정 : 2024. 03. 14(목) 16:43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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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선박 좌초·침몰 등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제주해경이 선박 안전 예방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해경은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에도 선박 출항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경 본청 및 해수부 등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13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해역에서 좌초, 화재, 충돌 등 사고를 당한 선박은 총 341척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5척, 2022년 116척, 2023년 110척이다. 올해는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어선 18척이 침몰, 전복 등 크고 작은 해양사고를 당했다.

이에 해경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어 각 원인별 해양사고에 대한 구체적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해경은 제주어민들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기상특보 발효시뿐만 아니라, 예비특보 발효시에도 선박 출항을 통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해경은 어선안전 조업법 등에 따라 풍랑경보시에는 모든 어선의 출항을 금지하며, 풍랑주의보때는 15t미만 어선의 출항을 금지한다. 30t이상 어선은 11월 1일~3월 31일에 한해 출항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같은 선박 통제 기준은 특보 발효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해경은 '발효 예정'과 같은 예비 특보시에는 조업 선박을 대상으로 단순 주의만 줄 수 있을 뿐, 법적으로 출항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근래 제주의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속출하자 해경은 기상상황에 따른 선박기준을 보다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도 해경은 어선설비기준 제43조에 따라 20m 이상의 어선에만 구명정 또는 구명 뗏목을 비치해야한다는 규정을 전 선박으로 확대하는 한편, 소형어선은 연안에서만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근 제주에서는 좌초·침몰 등 선박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8일에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동쪽 6㎞ 해상에서 4.52t급 서귀포선적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서귀포시 마라도 서쪽 20㎞ 해상에서 33t급 갈치잡이 어선이 높은 파도에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해 한국인 선원 2명이 사망했으며, 선장 박 모씨가 실종됐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제주시 추자도 해상에서 어선이 잇따라 전복·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15일에는 서귀포항 남서쪽 해상에서 부산 선적 화물선이 침수됐다. 지난 1월 31일과 27일에도 제주시 구좌읍, 서귀포시 표선면 남동쪽 해상에서 어선 침수 사고가 각각 발생했다. 서귀포 해상 사고로 60대 선장이 사망했으며, 선장과 함께 실종된 선원 한 명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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