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 안전 위협하는 스쿨존 불법 주차

[사설] 어린이 안전 위협하는 스쿨존 불법 주차
  • 입력 : 2024. 03.08(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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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초등학교가 있는 주변은 '스쿨존'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 구역에서는 주차는 물론 잠깐 정차하는 것도 안된다. 주정차로 인해 통행로를 막고 있는 차량을 피해 이동하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어서다.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가 시행된지 3년째 접어들었지만 불법 주차는 여전하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6일 오전 제주시 아라초등학교 주변 도로만 해도 그렇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면표시와 함께 주차를 금지하는 황색 점선이 있는데도 주차된 차량들이 늘어서 있다. 이 일대 스쿨존이라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눈에 띄지 않았다. 반면 단속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에는 양방향 운행조차 어려울 정도로 불법 주차 차량들이 독차지했다. 이도초와 도남초 주변 스쿨존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 차주는 학교 주변 도로를 빙빙 돌더니 결국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아래 버젓이 차를 세운 후 자리를 떴단다.

스쿨존을 왜 운영하겠는가.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해서다. 성인보다 키가 작은 어린이들은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스쿨존에 차량 주정차를 달리 금지한 것이 아니다. 또 2021년 10월부터는 스쿨존에 주정차할 경우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그런데도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아 아이들의 보행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쿨존 단속도 한계가 있는만큼 무엇보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운전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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