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청년농업인에 소모성 농기자재 구입비 지원

[열린마당] 청년농업인에 소모성 농기자재 구입비 지원
  • 입력 : 2024. 02.15(목)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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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농자재 가격 상승, 농사용 전기료 인상,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가 경영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소규모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0.5㏊ 이하의 소규모농가와 청년 농업인으로 농가 단위로 지원하며 농가 경영주가 신청하면 된다.

올해 달라진 사항은 지원 대상이 청년 농업인으로 확대된 것이다.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의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구입 지원 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 가능한 농기자재 품목으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만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이다. 단, 농기계 등 시설장비(50만원 초과), 부가가치세 환급품목과 면세유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50만원 기준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된다.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소재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구입 희망품목, 희망 농·감협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농가의 신청 편의 제공을 위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구입은 지역 농·감협을 통해 지원된다. 비료, 종자 등 농자재가 많이 필요한 시기에 맞춘 적절한 지원으로 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정열 제주시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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