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무단 점용해도 몰라..제주자치도 공유지 관리 '허술'

10년간 무단 점용해도 몰라..제주자치도 공유지 관리 '허술'
국내 대기업 소유 A골프장 공유지 무단 점용
골프장 주차장 용도 등 사용... 원상회복 명령
  • 입력 : 2023. 12.19(화) 14:41  수정 : 2023. 12. 20(수) 15:4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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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도내 공유지 관리와 불법건축물·초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시 소재 국내 유명 대기업 소유의 A골프장은 골프장에 접해 있는 공유지를 골프장 주차장 용도 등으로 사용해 오다가 제주시에 적발돼 원상 회복 명령을 받았다.

이 골프장이 무려 10년 이상 무단점용해 사용했으나 행정에서는 이를 제때 적발하지 못했고 아스콘 포장까지 하고 불법 점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제주시 한림읍 소재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제주시는 현장내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산포 중산간 지역 상당수 임야가 농지로 개간돼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초지가 사라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초지는 동물과의 자연순환을 이용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다. 지난 2022년 서귀포시 초지면적은 전년대비 149.2ha 감소한 6820.4ha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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