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상품 감귤 유통 처벌 조례 대폭 강화해야

[사설] 비상품 감귤 유통 처벌 조례 대폭 강화해야
  • 입력 : 2023. 11.24(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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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산 감귤가격이 모처럼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격 호조에 편승한 비상품 감귤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가격 지지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수도권 도매시장 4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감귤 출하시기에 맞춰 상품규격에 맞지 않거나 품질검사 미표시 등 규격 외 감귤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결과 비상품 감귤 유통업체 22곳을 적발했다. 18개 업체는 감귤 직경이 71㎜ 이상인 극대과를 유통하다 단속됐다. 나머지 4개 업체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을 유통시켰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게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산 감귤가격의 호조는 철저한 선별로 상품성이 뛰어난데다 경쟁관계에 있는 타 과일의 생산량 감소가 주효했다. 이에 따라 1997년 제주도감귤연합회가 출범해 노지감귤 가격 조사 이래 11월 평균가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감귤가격 지지를 저해하는 불법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20년 166건, 2021년 136건, 2022년 152건 등 위반행위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비상품 감귤 유통은 감귤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수요가 줄어들면 결국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농가 소득에 타격을 주게 된다. 비상품 감귤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행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대폭 상향시키고 적발된 선과장은 일정기간 작업을 중지시키는 극약처방이 내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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