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평화재단 조례 개정 갈등 ‘결자해지’

[사설] 4·3평화재단 조례 개정 갈등 ‘결자해지’
  • 입력 : 2023. 11.23(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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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고희범 재단 이사장이 강하게 반발하며 전격사퇴한 뒤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오임종 전 4·3유족회장이 21일 사퇴입장을 피력했다.

오 직무대행의 사퇴이유는 이사회 내부의 갈등이다. 오 직무대행은 회견을 통해 "이사장 직무를 얼굴 마담이나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일부 이사들이 작당을 하고 (업무를)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이사들이 주도해 조례 개정을 반대,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만들어 발표할 것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재단 이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131차 이사회를 열고 재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조례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한 이사회 의결 사항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4·3 유족회장도 22일 재단 이사직에서 사퇴했다. 유족회측 이사 모두 물러났다. 논란이 가라앉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분란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늘(22일)까지다. 그동안 세간의 여론은 제주도의 주장처럼 책임경영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하지만 4·3평화재단 이사장직이 '정치적 자리'가 되는 것 또한 안된다는 의견이 상존해 있었다.

파행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 논의와 협력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제주도는 조례안의 도의회 제출에 앞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결말을 지어야 할 것이다.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결자해지다. 평화재단 양측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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