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도가 대한민국 생태환경 정책의 표준

[사설] 제주도가 대한민국 생태환경 정책의 표준
  • 입력 : 2023. 11.15(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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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내 최초로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이 부여돼 보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도입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천명했다.

생태법인은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인격을 부여받으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법적 지위 부여 방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하는 안' 등 2가지 안이다.

도민 공론화 등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화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보완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22대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해 여·야 합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2025년에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인화에 성공하면 동물권 보호의 획기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불법 포획된 후 동물원 등에서 갇혀 지내다 2013년 자연 방사됐다. 세계 최초로 야생 번식에 성공한 방류 돌고래 사례로 기록되기도 했다. 자연 방사 10년 만에 생태법인 추진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제주도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함은 물론 우리나라가 환경 선진국으로 국제사회에서 갖는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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