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 도정,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사활 걸라

[사설] 오 도정,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사활 걸라
  • 입력 : 2023. 11.10(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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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 제주사회 최대 화두는 행정체제 개편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정이 바뀔 때마다 행정체제 개편에 나섰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행정체제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어서 도민적 합의와 법적 걸림돌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도민참여단 숙의형 토론회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있다. 행정체제 개편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시·군)를 설치하려면 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취지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올해 내 국회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공산이 크다. 더욱이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어 국회처리가 난망하다.

12월 말 제주형 행정체제 권고안과 주민투표안이 도출되면 내년 하반기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6년 7월 제주형 행정체제를 출범시키는 게 제주도의 로르맵이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로드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대중앙 절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은 제주미래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제주도는 개정안 국회통과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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