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책 제대로 세워야

[사설]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책 제대로 세워야
  • 입력 : 2023. 10.13(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올해부터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계절근로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보탬이 되면서 반응이 좋다. 그런데 제주지역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하던 외국인이 출국 절차를 밟던 중 공항에서 도주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은 지난 11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출국 절차를 밟던 중 공무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이 여성은 도내 감귤 농가에서 일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였다. 지난달 E-8(계절근로) 비자를 통해 입국해 서귀포 지역 감귤 농가에서 일했다. 당초 5개월간 일하기로 했던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지난달 근로계약을 중도 해지한 것이다. 문제는 근로계약 해제에 따라 관할 관청 공무원 인솔 아래 공항에서 출국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달아났다.

계절근로 외국인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입출국 시 자치단체 공무원이 함께 이동하며 관리하도록 한 인솔 제도가 무색해진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또다른 불법체류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제주의 경우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면서 골칫거리로 대두된 지 오래다. 앞으로 계절근로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들까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다면 큰일이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에 대한 무단이탈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