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쿨존은 경각심… 노인보호구역은 관심 밖

[사설] 스쿨존은 경각심… 노인보호구역은 관심 밖
  • 입력 : 2023. 09.18(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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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특례법상 12대 중대과실에 해당돼 운전자가 형사처벌 된다. 스쿨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들 못지않게 교통사고에 취약한 계층이 있다. 노인들이다. 최근 몇 년 새 스쿨존에 대한 경각심은 강조되고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은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시속 30㎞ 제한을 알리는 제한속도 표시가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한라일보가 제주시 영평동과 아라1동 지역의 실버존을 취재한 결과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스쿨존과는 달리 실버존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 방지턱도 기존 도로와 별반 차이가 없어 제 역할을 못 했다. '노인보호'라는 글씨와 표지판뿐이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2020년 68명, 2021년 81명, 2022년 85명이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은 170명, 172명, 194명으로 어린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어린이 2명이 목숨을 잃는 동안 노인 사망자는 32명에 달했다.

속도제한 등 관련 시설이 스쿨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현재 도내 스쿨존 122곳 중 9곳을 제외한 113곳에서 과속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반해 130곳에 달하는 실버존의 과속단속 장비는 18개에 불과하다. 예방이 최우선이다. 소중한 배려의 대상들이다. 추가로 구역확대가 어렵더라도 기존의 구역에서만이라도 안전운전과 더불어 안전보행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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