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귤 이미지 망치는 불량품 유통 막아야

[사설] 감귤 이미지 망치는 불량품 유통 막아야
  • 입력 : 2023. 09.13(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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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도 어김없이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벌써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비상품 감귤 유통은 마치 고질병처럼 도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당국이 언제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과의 숨바꼭질을 벌여야 하는지 안타깝다. 덜 익은 감귤을 강제로 후숙시켜 몰래 내다 팔려는 얌체짓이어서 더욱 그렇다.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미숙 감귤을 출하하려던 선과장이 걸린 것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11일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선과장에서 미숙 감귤 6.6t을 적발했다. '제주 감귤 생산 및 유통 조례'에 따르면 풋귤 유통기간으로 허용된 9월 15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을 수확하거나 출하할 경우 사전에 출하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과 서귀포시는 적발된 미숙 감귤 전량을 폐기 조치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드론 등을 활용해 미숙과 강제착색 현장을 파악하는 등 비상품 감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비상품 감귤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행위는 해당 업체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흐려놓을 수 있어서다. 맛있는 감귤도 다른 과일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하물며 맛없는 비상품 감귤을 출하시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제주감귤이 제값을 받기 어려워진다. 한 업체의 얄팍한 상술로 인해서 전체 감귤 농가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당국의 단속 이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품질 감귤'로 승부를 걸려는 자구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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