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리감독 강화해야

[사설]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리감독 강화해야
  • 입력 : 2023. 06.08(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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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이고 늘어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도입됐다.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2022년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안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컵가디언즈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 도내 카페 362곳 중 163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일회용컵 반납 기계가 설치돼 있고 반납이 가능한 매장은 61곳(44.6%)에 그쳤다. 기계는 설치돼 있으나 작동이 안 되거나 전원을 뽑아놓은 매장은 23곳(16.9%), 아예 설치가 안 된 매장은 52곳(38.2%)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컵까지 반납되는 매장은 47곳에 불과했다. 무려 87곳의 매장은 교차반납이 아예 되지 않았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이라는 안내문 등이 부착된 매장은 82곳으로 절반을 조금 넘었다. 33곳은 관련 홍보를 하지 않고 있었고, 21곳은 보증금제를 보이콧하고 있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 기계반납과 교차반납이 지켜지지 않으면 도민들의 자발적인 컵 반납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보증금제 미시행 매장에 대한 단속과 함께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 또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제 전국 시행과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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