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매년 140대 폐차·멸실차량 비과세 처리

서귀포시 매년 140대 폐차·멸실차량 비과세 처리
올해 비영업 화물차 코로나19 감면 해제 부과 대상 확대
15만건·160억원 목표… 지난해 체납액 규모 4000만원선
  • 입력 : 2023. 04.26(수) 15:5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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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최근 3년간 매년 140대꼴로 폐차·멸실 차량에 대해 비과세로 전환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에 따르면 멸실·폐차차량 일제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이뤄지며, 사실조사 등을 통해 최근 3년간 차량 414대가 비과세로 처리됐다.

해당 지자체는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멸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폐차 입고 차량, 도난신고 및 교통사고로 임의 폐차된 자동차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자동차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6월 올해 상반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5월 24일까지 한달간 사실상 멸실 또는 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폐차업소에 입고 후 사용·회수가 불가능한 차량과 차령 10년 이상으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중에서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2년 초과, 교통법규 위반 2년 초과 차량 등 61대다.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액은 4000만원 정도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됐는데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시민 고충을 해소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멸실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자동차세 과세의 적정성을 높이고 고질적인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15만건에 대한 자동차세 160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감면 대상이던 비영업 화물차량이 추가되면서 지난해 13만건·156억원에 견줘 2만4000여건·6억7500만원가량 늘었다.

서귀포지역 등록 자동차수는 지난 3월말 기준, 11만589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7만8273대, 승합차 3377대, 화물차 2만8524대, 특수차 415대 등이다.

#서귀포시 #비과세 #폐차 멸실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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