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사실상 자녀도 법적으로 인정받는다

4·3희생자 사실상 자녀도 법적으로 인정받는다
정부 가족관계 정정 범위 확대하는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 입력 : 2023. 03.07(화) 10:27  수정 : 2023. 03. 08(수) 14:5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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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4·3희생자의 가족관계 정정 범위를 확대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나, 희생자의 호적이 아닌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되어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의 자녀들이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2021년 6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4·3위원회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가 도입되었으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일자 정정으로만 한정해왔다.

이에, 4·3희생자 유족회 등은 친생자 관계 확인과 같은 방식으로 희생자와 유족 간의 관계 정정이 가능하도록 정정 특례 범위의 확대를 요구해왔다.

행안부는 법원행정처, 제주도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대상을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4·3희생자의 사실상 자녀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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