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농업인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제주자치도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접수
2017~2019년 중 직불금 미지급 농지도 가능
  • 입력 : 2023. 01.31(화) 10:03
  • 고대로기자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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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마늘 수확 현장.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18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공포에 따라 직불금 지급농지 요건 완화로 2017~2019년 직불금 지급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017~2019년 직불금 지급 실적이 없는 농지의 신청·접수에 대비해 사전검증시스템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해 지급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스마트폰, PC를 통한 비대면 신청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에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할 방침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익직불금 신청(2.1~4.28)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5~9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되므로 농업인의 혜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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