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멈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재개

5년간 멈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재개
법원 최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시공사 측 기자회견 열고 공사 재개 표명
  • 입력 : 2022. 11.28(월) 18:14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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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시공사 관계자가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도영기자

[한라일보] 주민 반대에 막혀 진행되지 못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곧 재개될 전망이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시공사인 A건설은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A건설 현장 소장은 "당사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와 지방계약법에 따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계약을 2017년 9월 21일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26일 착공해 2020년 1월 13일 준공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월정리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세 차례 공사 중지와 재착공을 거듭하며 5년여간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주처인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와 함께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원만한 공사 착공을 희망했지만 만족스러운 해결점을 찾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일부 월정리민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원의 1·2차 심문을 거쳐 지난 22일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 결정됐다"고 말했다.

시공사 측은 또 "현재 동부하수처리장의 하수 유입량은 기존 시설의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유입돼 증설 사업은 월정리뿐만 아니라 구좌읍·조천읍 주민들에게 시급한 현안으로 다가왔다"며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공사를 진행하고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와 협업해 월정리민과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화를 지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확한 공사 재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준공까지는 재개 시점을 기준으로 약 30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시공사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증설 공사가 5년간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시공사 측의 손해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시공사는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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