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 시행 후 외국인 입국자 오히려 증가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후 외국인 입국자 오히려 증가
법무부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외국인 관광객 증가 효과"
외국인 입국자 시행 후 더 늘어 8월 2709명, 9월 2923명
  • 입력 : 2022. 10.23(일) 18:22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입국불허율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9월 1일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한 이후 당초 일부 우려와 달리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제주도를 국내 입국의 우회경로로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112개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전인 지난 8월의 제주도 외국인 입국자는 2709명이었으나, 시행 후인 9월에는 2923명, 10월(1일~18일)에는 2117명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싱가포르 관광객의 경우 9월에는 8월 대비 97% 급증한 1475명이 입국했다.

또한 제도 시행 전인 8월에는 불법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우회 입국시도가 많아 입국불허율이 38.4%에 달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 9월에는 3.2%로 크게 낮아졌고, 현재까지는 1.5%까지 감소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코로나 상황 호전과 더불어 불법입국 목적 외국인이 숙박업소 등 관광 이용시설을 불필요하게 선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법무부는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제주도 무사증입국이 재개될 당시 일부 외국인들이 제주도를 국내 타지역으로 불법 입국하기 위한 우회 기착지로 활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제주도 관광업계는 해외 관광시장 위축 등을 우려하며 도입에 반대했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전자여행허가제가 엄정한 국경관리와 더불어 제주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64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