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 조례 개정 설명회 지역주민 관심 '저조'

제주 곶자왈 조례 개정 설명회 지역주민 관심 '저조'
조례 개정 재추진 일환 설명회 오는 31일까지 진행
안덕, 한림 설명회 참석자 30여명 남짓 공감대 의문
道 "마을 이장, 현수막 등 홍보 적극 전개… 지속 소통"
  • 입력 : 2024. 05.09(목) 17:07  수정 : 2024. 05. 10(금) 20:28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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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곶자왈 보전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내 권역별로 주민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곶자왈 보전정책 및 조례 개정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초첨을 둔 주민 설명회를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도내 권역별 4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민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7일 곶자왈 조례 전부개정안을 부결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권역 대상=대정읍, 안덕면), 30일 제주시 한림읍사무소(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오는 17일 제주시 조천읍사무소(구좌읍, 조천면, 봉개동), 31일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성산읍, 표선면)를 차례로 방문해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의회가 지적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제대로 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달 26일 안덕면사무소에서 대정읍, 안덕면 권역을 대상으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33명이 참석했고, 이어 같은달 30일 한림읍사무소에서 한림읍, 한경면, 애월읍 권역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는 31명이 참석하는데 그쳤다.

안덕면 지역의 한 주민은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하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언론보도와 현수막, 각 마을회를 통해 주민설명회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향후에 곶자왈 경계 설정 고시 과정에서는 구역에 포함된 토지주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4차례의 권역별 도민 설명회 자리에서 2022년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결과 곶자왈 지역이 당초 106㎢에서 95.1㎢로 10.9㎢ 줄어든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또 곶자왈 지역 지정 시 재산권행사가 급속히 제한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곶자왈 지역으로 지정시 폐수·폐기물·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는 금지되나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특이 규제는 없는 점, 곶자왈 조례를 개정해 토지 매수 대상지를 곶자왈 보호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체 곶자왈 지역으로 확대(특별회계 설치)하는 부분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 주민지원사업 및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등 곶자왈 소유자 및 마을회와 함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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