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5년만에 손본다

'제주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5년만에 손본다
도, 뒤늦게 개정안 초안 마련 작업 진행
제주시 동지역 개인하수 허용 대상 관심
  • 입력 : 2022. 08.15(월) 16:3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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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건축행위를 불합리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가 5년만에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이 지난해부터 올해초까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의견 수렴과 실무자 회의를 거친후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하기 전에 '제주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의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문제 해결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이제야 뒤늦게 '제주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점오염원으로 판단해 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 방안, 하수처리구역외 제주시 동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여부 대상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등만 허용을 할지 아니면 더 확대할 지가 관심사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7년 3월 '제주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하수처리구역 외의 모든 건축물은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도록 했다.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도로·수도 및 하수도 기반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하수처리구역 내·외 하수처리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하수도 시설의 연결에 관해서는 하수도법을 따르도록 했다.

하수도법 제34조에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하수처리구역 외 모든 건축물은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도록 했다. 이는 지하수 오염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를 유발하고 있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익명의 한 공직자는 "제주도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 하수도법에 따른다고 해놓고 도전역 공공하수도 연결 규정으로 해석을 했다. 하수도법에는 하수처리구역 내에만 연결할 수 있는데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갖다가 그냥 적용해 버린 것인데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이제 해석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초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용도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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